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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장애인대상]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안내문2015-12-03
작성자조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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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어린이집교사 자격증취득 안내문

1.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취업준비생 혹은 직장인
♣ 여성경력 단절, 주부, 30~50재취업
♣ 전문학사/학사 취득과 동시에 국가자격증취득을 원하시는 분
♣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장애인 특별할인
♣ 국가유공자자녀 전액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2. 홈페이지 www.seabc.co.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선정 우수교육기관]

3. 취득자격 (국가공인) : 보육교사2급(어린이집교사),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4. 학습 방법

-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하는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출석 및 수강
- 학생, 직장인등 일과 학습병행 가능 (출 퇴근시간활용, 주말시간이용)

5. 취득방법 및 기간

♣ 전문대졸업자의 경우 (4년제 졸업자 포함)
어린이집교사(보육교사2급) : 17과목이수 (실습1과목포함)/ 3학기
사회복지사2급: 14과목이수 (실습1과목포함)/ 2학기

♣ 고등학교졸업자의 경우
어린이집교사/ 사회복지사2급: 27과목이수(실습1과목포함)/ 4학기

* 학기당 15주 과정 (과목당 주75분 수업)


6. 전망 및 진로

♣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노후에 복지관운영 가능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활동가능

♣ 어린이집교사 (보육교사2급)
2급 자격증 취득 후 2년의 경력을 갖추면 가정 보육시설 운영가능
2018년 국가고시로 입법예고 ▶ 현재 학점이수후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간

※ 보육교사자격이 국가고시로 변경될 경우 실습시간 연장, 이수학점수 증가, 별도의 국가시험응시, 오프라인수업 등으로 지금보다 취득이 매우 까다로워 질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 미리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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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상담은 [문의: 070-7450-0942] ‘담당자 조은숙’ 을 찾아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