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중 4곳만이 관련 조례 제정
234개 시·군·구는 전무…“장애인이 나서야”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만 10개월이 넘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늑장을 부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이블뉴스가 7월 16일을 기준으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6개 시·도 중 4곳만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곳은 광주광역시(2005년 2월); 부산광역시(2005년 4월); 충청남도(2005년 4월); 서울특별시(2005년 7월)다.
이외에 현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대전광역시와 제주도 2곳뿐이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오는 18일 제주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34개 시·군·구중에서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구성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전혀 감지되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위원의 절반 이상을 장애인 당사자로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된 현재 장애인당사자들이 지역 장애인복지정책 시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 6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 법 시행 만 10개월을 넘어 1년을 향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실적은 매우 미미한 형편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역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지역의 건강한 장애인단체들이 나서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회에 압력을 줘야할 것”이라며 “장애인단체들이 앞서서 챙기지 못한 점도 반성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역에는 토착화된 관변 장애인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어 공무원들과 유착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진보적인 장애인단체들이 나서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감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