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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고용장려금 vs 신규고용촉진장려금2007-10-2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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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가 혼동하는 대표적 장려금
기금재원 다르고, 지급요건·운영기관도 달라

우리사회는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4대 보험 기금인데,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산하기관을 통해서 각종 융자사업, 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 직업능력교육, 홍보, 연구개발,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기금지원과 관련해 많은 장애인근로자나 사업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다. 2가지 장려금이 명칭이 유사하고 구직등록 및 구직등록확인서 발급 등 유관기관별로 업무가 연관이 있어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기금재원, 운영기관, 장려금 지급요건 달라=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서 지원되는 장려금이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지원방법과 지원요건이 다르며 동일 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 중복지원은 법에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2007년 현재 100인 이상 사업주들이 상시근로자(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대비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고용분에 대해서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조성되는 기금이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납부해 조성되는 기금이다.

고용보험은 이런 기금재원을 통해서 기금고유의 목적사업인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안정사업사업을 통해서 많은 장려금과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장려금 및 지원금을 보면 고용창출지원사업(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고용조정지원사업(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용촉진지원사업(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 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장려금); 건설근로자고용지원사업(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이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특징=따라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이다. 지급대상으로 고령자, 장애인, 청년실업자 등이 해당되는데, 이중 장애인근로자는 구직등록기간이 중증의 경우 1개월 이상, 경증의 경우 3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이 되고 중증은 1년 동안 월 60만원을 지원받고, 경증의 경우 최초 6개월은 60만원 다음 6개월은 30만원을 보조받는다.

그런데 지난 10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사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을 취업알선 받아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사업체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특징=그러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달리 매년 2회 지급하는데, 상반기분을 하반기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분을 익년 상반기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소 장애인근로자가 2인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근로자(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에 2%를 곱해 지급기준인원(소수점 올림)을 구하기 때문인데, 해당 월의 장애인근로자수에서 그 지급기준 인원을 제해 지급대상인원을 구하고 지급대상인원에 지급단가를 곱해 월 누계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소수점을 올림 함으로 지급기준인원이 1명 발생해 2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해야 지급대상인원이 1명 이상 발생하는 것이다. 지급단가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단가와 달리 남성과 여성, 경증과 중증, 고용률, 임금의 75%, 총 6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지급단가가 30만원~60만원이 되고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단가보다 적을 경우 지급단가를 임금의 75%로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용률이 30% 이내 인원은 30~45만원, 30%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40~6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는 것인데, 사업체의 고용률이 30% 이상이라고 모든 지급대상인원이 30% 이상 높은 단가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장애인근로자수에서 지급기준 인원과 30% 이내의 장애인근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급대상 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 30% 초과 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1인의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라면 1년 동안 신규채용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해 수령하고, 그 이후에 다른 장애인근로자를 더 채용했을 경우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정수급 제재조치 강화=아울러 최근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조치 또한 강화하고 있다. 몇 명의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수급이 전체의 장려금을 환수조치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박재철 기자는 에이블뉴스 누구자기자로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남부지사 징수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박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