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활성화 방안찾기 토론회
대기업 집중공략…각종 규제 완화 필요
내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17년이 넘도록 2%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까?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본부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이 개최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방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란 무엇인가=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최근 몇년 사이 증가하고 있는 대기업의 장애인고용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 대기업에게 새로운 의무이행 방안을 제시하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일본의 특례자회사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삽입했고, 내년 1월 1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하고,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근로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춰야하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특히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일단 모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고용률 증가로 인해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장애인고용 부담금 감면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지원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용 작업장비와 설비, 보조공학기기, 고용관리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해야하는 특성상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체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예상된다.
또한 모기업의 경영악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대기업이 장애인의 직접 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우려사항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영애 대기업참여사업장추진팀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정비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모회사인 대기업이 일회성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인력·자금·자산·내부거래 등의 지원이 유지되도록 하려면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과 '불공적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야한다는 것.
또한 김 팀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구체적 기준의 유사상으로 인해 연계가 가능하다"면서 "각 제도에 따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 팀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와 연계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어 혼돈을 줄 수 있다"면서 "연계고용제도와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법상으로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주이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지만, 기본 취지 및 확대를 고려해 제도 초기에는 30대 기업집단을 타깃으로 설정해 업무를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