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의원 “직업활동 재개 위해 서비스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장애를 입은 이들에게 현금지원(장애연금 및 일시금) 외에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직장보험이나 지역가입자에 재가입하지 못하거나 재가입했더라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있는 비율이 장애 1급은 92%, 2급은 82.5%, 3급은 65.5%에 달해 장애연금 수급자의 73.8%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장애연금 및 일시금을 수급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80%이상이 근로 가능한 연령대다. 그러나 이들은 장애연금 수급 이후 특별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현금서비스만이 아니라 의료 및 재활서비스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유럽에서는 연금운영 주체가 장애를 입은 가입자에게 의료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직업활동 재개에 성공한 가입자가 71%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있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