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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어린이 화상수술이 어찌 미용성형인가”2007-11-0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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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어린이 화상환자 보험확대 절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화상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은 있으나마나한 수준이라며, 특히 어린이 화상환자에게는 보험확대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화상치료를 미용성형과 기능성형으로 구분하고, 신체적 기능에 장애에만 국한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화상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이라는 2차적인 고통에 또 한번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화상환자의 경우 뼈는 자라는데 화상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는 잘 자라지 않아 매번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런 치명적인 손상 앞에 미용성형과 기능성형을 구분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술비의 부담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부이식 수술의 경우 1회 수술비가 1천만 원을 넘고, 기능성형을 해도 고가의 재료비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수술비와 치료비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어린이 화상환자의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화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던 의료보호 2종 환자인 A어린이의 경우 총 진료비 1,568만2,356원 중 1,322만1,143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김 의원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화상환자들의 성형수술을 미용성형으로 구분해 과도한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삶의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화상치료는 단순히 미용을 위한 성형이 아닌 생존권적 요구다. 어린이 화상환자의 의료비는 100%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화상환자들의 수술이 미용성형으로 분리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어린이 화상환자들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문가들과 상의를 긴밀하게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지를 잘 살펴, 점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