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장애인계의 장애인연금, 마침내 그 모습을!2007-11-22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장애인연금법 대선공약안 최종 확정안 내용 소개

장애인계의 장애인연금법이 마침내 그 기본 모습을 드러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은 지난 11월 16일 제4차 실무위원회의를 열고, TFT를 통해 제출된 장애인연금법 대선공약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공약안은 완성된 법안 형태로 제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의 수정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보완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논의가 무성했던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해 장애인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고, 이후 구체화될 법안의 설계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보다 힘 있게 장애인연금제도의 공약화와 투쟁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급여의 ‘보편성’, 생활급여의 ‘개인소득 기준’이라는 원칙을 담보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의 대선 공약안에서도 급여의 종류는 (2002년부터 활동해왔던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의 법안에서처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기본급여’와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는 ‘생활급여’의 틀을 지니고 있다.

우선 기본급여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경증장애인을 배제하지 않으며, 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의 경중과 소득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일정한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현행 장애수당의 틀을 반영하여, 18세 이상과 18세 미만,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두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생활급여의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으로 하되, 지적․자폐성장․정신장애인은 3급까지를 그 1차 대상으로 한다.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8세 미만은 개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연령대이기에 제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1차 대상 장애인 중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를 제외한 모두에게 생활급여의 수급권을 부여하였다. 즉, 18세~64세의 중증장애인 중 80%를 포괄하여 상당수준의 보편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혹여 80%라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중 33.1%만이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 소득이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한)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각각 20.2%와 54.9%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중증장애인의 경우 실제로 최소 80%이상은 실질적인 소득 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장애급여를 받을 개인의 소득기준액은 18세~64세 중증장애인의 소득활동 현황자료를 구축하여, 80%째 개인의 소득액을 찾는 모의분석(simulation)을 실시하여 고시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에서 소득기준액을 고시하는 방법을 원용한 것이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월 40만원의 급여액 수령

연금의 대상 기준 못지않게 실제 급여액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단 기본급여를 보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기본급여액은 2005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른 월평균 추가비용 15만 5천원을 기준삼아, 15만원으로 결정하였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은 10만원의 차이를 두어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22만원, 경증장애인은 12만원으로 기본급여액을 결정하였다. 이는 현행 장애수당에서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며, 실제로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서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월 추가비용 차이는 13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급여의 경우 실질적인 생활에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하고자 하였으며, 시행 첫해의 경우 2008년 최저임금액(78만 8천원)의 1/3수준인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 최소한 최저임금의 상승비율에 따라 생활급여액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단,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장애인은 비수급권자와의 소득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기준액이 70만원이고 생활급여액이 (시행 첫해의) 25만원일 경우, 소득평가액이 45만원(70만원-25만원) 미만인 장애인은 25만원 전체를 다 받게 되지만, 45만원 이상인 장애인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시행 첫해 순증예산은 2조 4천억 내외

이러한 내용에 따라 설계된 장애인연금법안의 시행 첫해 순증예산은 약 2조 4천억 정도로 추계된다. 장애인연금제도 전체 예산은 2조 9천억 정도이지만, 기존의 장애관련수당(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이 장애인연금제도로 통합되며, 장애관련수당의 2008년도 예산이 5천 2백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할 또 하나의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하다. 단, 생활급여의 경우 현행 법․제도상의 원칙으로는 ‘공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될 것이고, 따라서 생활급여를 받는 장애인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권 가구의 경우 그만큼 차감된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한편에서는 예산의 추가적 감소 요인이지만, 이로 인해 최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그 이상의 계층에서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기초연금의 성격을 갖는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하나의 목소리로, 단결된 힘으로 장애인연금 쟁취를 향해!

이상에서 장애인연금법공투단에서 대선공약안으로 확정한 장애인연금법의 전반전 내용을 살펴보았다.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은 한국장총, 장총련, 전장연, 여장연 등이 상임공동대표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대중운동의 가장 큰 기층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부분이 망라되어 있다. 이후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장애인계가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운동 진영이 함께 단결하여 최적화된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의 원칙과 요구를 담은 장애인연금제도는 반드시 쟁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장애인대중의 열정과 투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의 목소리와 단결된 힘으로, 장애인연금 쟁취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이 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나 장애인연금법공동투쟁단 TFT위원인 김도현씨가 보내오신 글입니다.

기고/김도현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