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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도 개편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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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장애인정책과 과제-②노동부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2003~2007)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각 정부부처는 제3차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주최로 개최된 ‘제15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는 각 부처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정부는 향후 장애인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날 정부 관계자들의 발제내용을 통해 살펴본다.

[특집]차기정부의 장애인정책 비전과 주요추진과제-②노동부

노동부에서는 장애인고용팀 이경철 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 계획의 방침에 대해 발표했다. 노동부의 주요정책과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중증장애인 직업능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 장애인 인사 정책 강화, 장애인 교원임용 확대 등을 통해 정부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다수 고용모델을 확산하고, 장애인 고용기업에 금융, 세제 등 지원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는 것. 현재 의학적 기준으로 분류된 장애등급을 넘어 직업적 능력을 고려한 장애기준에 기초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 대책을 세우고,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강화하고, 고용부담금의 단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인적자원의 고도화.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 폴리텍대학, 특수학교,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할 계획이다.

네 번째는 고용 차별이 없는 ‘워크투게더’(work-together) 일터를 조성하는 것. 내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내 차별예방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사업장에 적용하여 물리적·사회적 차별을 최소화 하는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애인고용서비스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 노동·교육·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팀을 활성화하고, 개별고용계획서를 작성해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