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차기정부의 장애인 정책과제-④문화관광부2007-12-14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장애인 체육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인프라 구축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2003~2007)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각 정부부처는 제3차5개년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주최로 개최된 ‘제15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는 각 부처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정부는 향후 장애인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날 정부 관계자들의 발제내용을 통해 살펴본다.

[특집]차기정부의 장애인정책 비전과 주요추진과제-④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에서는 장애인체육팀 조향현 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지난 7월 수립·발표한 ‘장애인 체육진흥 중장기 계획’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부의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 ‘포털사이트 구축 등을 통한 장애인체육 정보체계 구축’, ‘장애인체육 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친구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장애인체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 개선을 통한 생활체육 축제의 장으로 승화’, ‘2012년 장애인올림픽대회 우수성적 거양 및 외교력 강화’, ‘장애인체육 기반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총 8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포털사이트 구축 등을 통한 장애인체육 정보체계 구축. 포털사이트에 장애인이 스스로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장을 제공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보센터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애등급 및 유형에 따라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체육 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경기도 이천에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체육시설로 개선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체육활동을 처음 접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를 상담 및 체육활동의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친구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도우미들의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체육(탁구, 수영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비장애인 대회에 장애인부 신설·장애인대회에 비장애인 신설과 민간기업의 장애인체육 후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2010년 까지 초등학교 체육, 사회 교육과정에 장애인체육 체험과정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체육 홍보 캠페인 선포식 및 장애인 국가대표선수와 함께 걷기 대회 등을 통한 장애인체육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여섯 번째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 개선을 통한 생활체육 축제의 장으로 승화. 2011년부터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전국체육대회와 동일 년도에 동일 지역에서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종목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지역 축제와 연개 운영 해 장애인스포츠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일곱 번째는 2012년 장애인올림픽대회 우수성적 거양 및 외교력 강화. 종목별 특성에 맞는 선수 및 지도자 선발체계 확립과 과학적 훈련기법을 도입해 우수성적을 거양햐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판 및 기술임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 해 국제스포츠기구 진출을 통한 스포츠외교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덟 번째는 장애인체육 기반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체육지도자 범위에 장애인체육지도자를 포함하고 장애니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 장애인체육분야를 포함해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장애인체육용 기구 국내개발·생산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저리융자와 1개 업체당 최대 10억원 융자 등 재정융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