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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행 장애인등록체계 개선에 한 목소리2007-12-2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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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판단에만 의존…종합적 기준 마련 필요
지원단계세분화, 장애판정위원회설치 등 제시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인등록체계를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 사회적 생활능력 등의 기준을 넣어 새롭게 마련해야한다.”

이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애판정제도 쟁점과 개선방향 포럼’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현행 장애인등록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의한 내용이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제주주민생활지원네트워크 안규환 이사는 “우리나라는 법률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 없이 장애인의 종류와 등급을 기준으로 중증과 경증장애인을 구분해 정부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지적한 뒤 “중증과 경증으로만 지원대상을 분류함으로써 발견하지 못한 수요가 다수 있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한 장애인들의 저항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원단계의 세분화를 제안했다.

또한 안 이사는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특히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와의 동맹을 구축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공사회서비스 개발 및 지원 요구 전선을 구축하고, 그 가운데 장애판정제도 자체가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이사는 “정부주도의 신체장애평가 전담 기관 ‘(가칭)장애판정서비스센터’ 설치 시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재활의학전문의 등이 주도하는 형태의 ‘열린 재활의학전문병원 네트워크’의 설치·운영을 제시했다. 여기에 “각 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장애인들의 욕구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 정책연구팀장도 “장애판정은 장애인당사자의 욕구에 기반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판정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장애인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판정체계가 도입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팀장은 또한 “장애등록제도도 일괄적인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아닌 장애인당사자에게 필요로 하는 각 영역별 서비스(교육, 고용, 교통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적격성 여부를 나타내는 서비스 이용증명서 발급으로 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한다”고 제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 변용찬 팀장은 “현행 장애인등록·판정체계는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해 배분하는 서비스 진입단계로서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현재 전문의 1인에 의한 진단에 근거한 판정 체계를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 장애인 재활 전문 인력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판정위원회를 설치에 대한 검토를 주장했다.

변 팀장은 또한 “장애의 상태가 고정된 후 판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판정의 규정이 엄격히 지켜 져야한다”며 “장애진단 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시행, 장애판정 관련 교육과 교육을 수료한 의사에 한해 장애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현행 장애등록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변 팀장은 장애서비스판정센터(가칭) 설립해 장애 판정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해야 하는 등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도 주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