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등 장애인계 일각 ‘불합리하다’ 반발
“표준화 방안검토 및 지급체계 체계화 필요”
장애인계 일각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정안(입법예고 12월 10~17일)’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양질의 보장구를 보급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장애인의 보장구 선택권을 제한한 불합리한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관한 관리규정 강화
입법예고를 마친 제정안은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에 제18조에 따라 마련됐다. 보장구 보험급여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급여지급에 대한 확인절차를 명시하는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제정안에는 우선 급여대상 보장구가 명확히 명시됐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A등급(실내용)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B등급(실내·외겸용)과 C등급(실외용)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며 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C등급(실외용)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급여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세부장애유형별로 명시됐다. 필요하지 않은 유형의 장애인이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이득을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하지절단장애인의 경우에는 ‘절단장애 1년경과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만 가능하다.
특히 보장구유형별로 처방 및 검수확인을 할 수 있는 전문의에 대해 명시돼 있다. 장애인이 보장구를 처방받고자 할 때에는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며,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는 ‘장애인등록여부’, ‘보장구 세부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대상 해당여부’, ‘보장구 내구연한 경과 여부’ 등을 점검받아야 하며, 급여비 지급전에는 ‘보장구 실제 구입여부’, ‘규칙이 정한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구입했는지 여부’등을 점검받도록 규정됐다.
대상자 축소와 선택권 제한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계에서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급여대상자를 제한하고, 지원가능 보장구 품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보장구 예산을 감축시키려는 의도로 장애인당사자에게는 해가 되는 조치”라며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자연 관계자는 먼저 보장구 품목규정에 대해 “A급이라고 무조건 나쁜 제품이 아니다. 장애인 보장구 품목을 일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특별한 요구에 의해 구입을 원하는 제품까지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수·전동겸용휠체어와 같은 가벼운 전동휠체어, 전동스탠딩 및 전동주행 휠체어와 같이 특수한 기능을 하는 전동휠체어들은 A등급이지만 구매요구가 있는 제품이다. 전동스쿠터의 경우도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C등급은 크기가 매우 커서 장애인용 택시, 기차역사 리프트, 아파트 승강기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상자 제한에 대해서도 “현재 규정은 단순한 의료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기능손상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보장구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해당 보장구를 통해서 사회활동의 편리성이 더해진다면 그 보장구는 지급돼야 마땅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장구지급은 단순한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투자”라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이 규정대로라면 보장구 시장이 축소될 것이고 이는 보장구 가격상승으로 인해 장애인당사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따라서 보장구 부정수급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무작정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장구 표준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급체계를 체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