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관련자료 인터넷 게재
올해부터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확대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해 보급해야한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epad.or.kr)와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를 통해 관련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고용개발원 사이버연수원(cyedu.kepad.or.kr)에서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무료로 운영한다.
오프라인 교육은 원하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