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허가받은 장애인복지단체만 가능
관리비 3.3㎡당 월 3만5천원선…25일 마감
이룸센터운영위원회는 이룸센터 건물에 입주할 장애인복지단체를 2차로 모집한다고 지난 8일 공고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입주대상은 중앙부처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이다. 주사무소만 가능하며 지부사무소는 입주할 수 없다.
입주계약기간은 1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시기는 올해 6월 이후 리모델링공사가 끝나면 입주가능 사무실 현황을 고려해 결정된다.
관리운영비는 3.3㎡(1평) 당 월 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임대보증금은 3.3㎡(1평) 당 350,000원이다.
이용가능한 공용시설은 30명 규모 회의실 3실, 50명 규모 교육실 2실, 휴게실 1실, 다목적 프로그램실 2실, 브리핑룸 1실, 다목적대강당(300명 규모) 1실, 식당, 매점, 장애인보조기구 전시장 및 수리센터 등이다.
입주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25일까지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이룸센터운영팀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는다.
한편 1차 모집 당시에는 총 16개 장애인복지단체가 입주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 및 문의처: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이룸센터운영팀(주소 : 138-742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11층, 전화 02-3433-0615)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