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중 1, 2, 3급만 가능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울 경우'만 처방전
앞으로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위한 처방전 발급이 허용된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장애', '척수장애' 등 각 세부유형별로 별도의 대상자 인정기준이 만들어진다.
대상자를 판별하는 주요 판단기준은 보행정도, 운전능력에 필요한 상지 근력정도, 인지 및 지각능력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결과 등.
기존 기준이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긴으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전동휠체어);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어가,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전동스쿠터) 등으로 장애유형을 명시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사실상 장애등급이 1~3급의 중증이 아니면 처방전 발급조차 어려워지게 되는 셈이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등 특정 전문의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보장구 보험급여에 대한 구체적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급여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보장구 판매업자와 의사, 장애인과의 담합 등으로 부정청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