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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광주,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확대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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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한 폐지…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광주시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 도우미 서비스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올해부터 전면 확대한다.

‘돌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동가정에 돌봄 도우미를 파견해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되어 광주지역 총 44개 가구가 서비스혜택을 받았다.

지난해는 지원 대상을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아, 2급 지체장애아 등 특정장애아로 한정했으나, 이번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중증장애아동(1, 2급)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우선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 가정까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광주지역 장애아 가족들은 2월과 3월중에 해당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062-613-2282)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