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일부 지원…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가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등록장애인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운전연수를 받을 경우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전라북도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며,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비 30만원을 지급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은 각 시·군 경찰서에서 장애인 자동차운전 가능 여부 판정을 받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학원에 등록한 후 등록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전북도내 31개소의 자동차학원에서 장애인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이들 학원은 장애인 수강생을 위해 장애인전용차량을 비치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에 필요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하여 보람 있는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전라북도청 생활복지과 재활복지담당 송근섭 063-280-2408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