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하라” 권고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정…OECD국가 기준 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도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고충위가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청각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니 개선해 달라”고 제기한 민원의 타당성을 검증해 내린 조치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2종 보통면허는 청력에 상관없이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보통면허는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취득할 수 없다.
최근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 생산이 중지됨에 따라 제2종 보통면허만 취득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은 승합차를 아예 운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청각장애인의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경찰청은 청각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통계수치를 들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고충위는 “청각장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 등 법규위반에 의한 것으로 청각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률에 근거해 청각장애인에게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후방 감지카메라 등 보조기기의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이 짧은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고충위측은 “현재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상업용 면허는 청력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반면 비상업용 면허는 청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OECD 국가의 운전면허제도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