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서비스 시범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가 지방세 고지서 발급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바코드를 적용해 시각장애인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인천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고지서에 정보기술과 광학기술이 접목된 2차원 바코드를 부착해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휴대용 판독기로 고지서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는 점자표기가 주된 방식이었으나, 점자판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은 2.4%(2005 장애인 실태조사)에 불과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판독을 통한 이해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세 고지서 음성안내 바코드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인천광역시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자치단체에는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많은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음성안내바코드가 정부간행물, 각종 도서 등으로 저변 확대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조공학센터에서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장치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직업이 없는 시각장애인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구입비(약 75만원)의 80%를 보조받을 수 있다.
출처 : 소장섭 기자<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