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업무 수행
기존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신설된 장애인권익증진과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짚어본다.
지난 3일 공포된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정책 업무는 장애인정책국장이 총괄하고, 장애인정책과장, 재활지원과장, 장애인소득보장과장, 장애인권익증진과장 등 4개팀장이 분야별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의 장애인정책관의 역할은 장애인정책국장이 수행하고, 장애인정책팀, 재활지원팀, 장애인소득보장팀 등 기존 3개팀은 과로 이름을 바꿔 기존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조직인 '장애인권익증진과'는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장애인 후견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이외에도 기존에 재활지원팀에서 맡아왔던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장애인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업무도 맡게 된다.
다음은 장애인정책국 4개과 업무 분장.
장애인정책과 업무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10.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11.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장애인권익증진과 업무
1.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ㆍ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2.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후견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8. 장애인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재활지원과 업무
1.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6.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7. 재활보조기구의 개발ㆍ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ㆍ육성
8. 재활보조기구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
9.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 및 육성
10. 국립재활원의 운영 지원
장애인소득보장과 업무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4. 직업재활 및 직업재활시설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6.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8. 장애수당 및 기초장애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10. 세금, 이용료 감면 등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경감대책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