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무슨 일 하나2008-03-18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업무 수행

기존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신설된 장애인권익증진과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짚어본다.

지난 3일 공포된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정책 업무는 장애인정책국장이 총괄하고, 장애인정책과장, 재활지원과장, 장애인소득보장과장, 장애인권익증진과장 등 4개팀장이 분야별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의 장애인정책관의 역할은 장애인정책국장이 수행하고, 장애인정책팀, 재활지원팀, 장애인소득보장팀 등 기존 3개팀은 과로 이름을 바꿔 기존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조직인 '장애인권익증진과'는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장애인 후견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이외에도 기존에 재활지원팀에서 맡아왔던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장애인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업무도 맡게 된다.


다음은 장애인정책국 4개과 업무 분장.

장애인정책과 업무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10.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11.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장애인권익증진과 업무

1.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ㆍ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2.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후견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8. 장애인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재활지원과 업무

1.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6.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7. 재활보조기구의 개발ㆍ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ㆍ육성
8. 재활보조기구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
9.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 및 육성
10. 국립재활원의 운영 지원

장애인소득보장과 업무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4. 직업재활 및 직업재활시설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6.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8. 장애수당 및 기초장애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10. 세금, 이용료 감면 등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경감대책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