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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사, 재판, 형집행과정 차별 심각"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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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신현중 교수팀 실태조사 실시

수사, 재판, 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지 지적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남대 신현중(행정학과) 교수팀이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수사, 재판, 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나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경우 모두 형사사법절차에서 비장애인이 받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순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적 서비스의 양태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당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차별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으로 인한 차별적 대우 등이었다.

연구팀은 "경찰 등에서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장애인들은 수사와 재판, 형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개진해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인신구속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을 누리는 것조차 힘겨워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차별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형사사법기관 지휘부의 무관심과 이로 인한 행정적·법적 지원의 부족, 그리고 형사사법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미비로 인한 차별적 태도 등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오는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상당한 개선이 예상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인권보호지침(매뉴얼)을 작성하고 전면적으로 교육시키는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또한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외에도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해야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