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유형별 대책 총정리
“그동안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 동포의 투표권 보장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를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인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2008총선장애인연대(이하 총선연대)의 지적이다. 장애인유권자를 배제하는 선거 환경에 대한 지적은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크게 나아지는 것은 없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각 장애유형별로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시각장애인 참정권=시각장애인들이 선거공보물 내용 해독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점자선거공보물을 인쇄하기 전 점역교정사를 통해 점자인쇄물의 품질과 감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점자공보물은 한국점자규정을 준수해서 종이에 직접 만드는 천공방식으로 인쇄돼야 한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재65조제4항은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게 하는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내용을 줄이거나’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투표보조용구와 관련해서는 투표 시 인주가 묻어 투표 내용이 외부로 공개된다며 투표보조용구를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해 투표 결과를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투표보조용구의 기표란이 펜의 굵기에 비해 작고, 홈을 찾아 맞추기가 어려워 기표란 홈 테두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펜을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제작해야 한다.
▲청각장애인 참정권=공직선거법 제70조와 제72조, 제82조 등에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해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민방이 선거활동 시 수화 및 자막 방송을 실시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있어 시급한 시정이 요구된다.
또한 선관위를 비롯해 각 정당 및 선거출마자들의 홈페이지에 청각장애인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웹 접근성지침에 준해 최소한 60%이상의 웹 콘텐츠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거용 UCC에 자막 및 수화를 삽입해야한다.
또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선거활동 행위를 할 때 수화통역사가 반드시 배치돼야한다. 선거당일에도 기표소에 수화통역사를 상시 배치해 안내하는 등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참정권=보행을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투표소의 좌우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른 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 또한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앉아서 기표할 수 있도록 고정형 의자가 부착된 기표대를 설치해야한다. 장애인의 요구가 있으면 즉각 배치할 수 있도록 이동식 의자를 준비해야한다.
한손 사용만 가능한 사람을 위해서 투표용지를 임시로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투표 후 용지를 접을 수 있는 보조용구도 설치해야 한다. 투표소 접근하는 동선에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지적장애인 참정권=지적장애인의 경우 선거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선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지적장애인이 선거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이용해 선거절차를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보호자와 함께 투표소에 동행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에 의해 대리투표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기표소 안에는 유권자인 지적장애인만 들어가 기표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해 부정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