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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개월 당 26시간 장애아돌보미 파견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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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아가족 휴식지원 사업 시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족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아가족 휴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장애아 돌봄서비스’와 ‘가족역량 증진 프로그램’이다. 먼저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양육자의 질병, 집안 대소사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1인당 연 최대 320시간까지(1개월 당 26시간)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다.

‘가족역량 증진 프로그램’은 장애아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상담서비스, 가족캠프,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1~2급의 중증 장애아동 및 자폐성·지적장애·뇌병변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평균소득 100%이하(4인 가족기준 398만원) 장애인 가족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전액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가족들은 전국 16개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관
-서울: 서울장애인부모회 02-353-4889
-부산: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051-868-3518
-대구: 대구장애인부모회 053-621-2600
-인천: 인천장애인부모회 032-818-2096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062-524-7701
-대전: 대전장애인부모회 042-483-9457
-울산: 울산건강가정지원센터 052-274-3135
-경기: 경기장애인부모회
-강원: 장애인종합복지관 033-255-2494
-충북: 충북장애인부모회 043-237-8302
-충남: 연기복지마을 041-864-0179
-전북: 익산건강가정지원센터 063-838-6050
-전남: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061-755-4450
-경북: 포항건강가정지원센터 054-270-5975
-경남: 경남장애인부모회 055-275-7909
-제주: 제주장애인부모회 064-725-1370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