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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장기요양제도 어떻게 설계하지?2008-04-2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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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찬 박사가 제안하는 3가지 도입방안

지난 21일 고양시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가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장애인 돌봄서비스 실태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연구팀 변용찬 팀장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①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해서 장기요양서비스까지 포괄하자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다.

이 경우 현행 1급에 한해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등급에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하며 가사·일상생활 서비스뿐만 아니라 욕구에 따라 간병서비스와 사회참여지원 서비스도 제공해야한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 판정체계와 서비스 연계체계의 개발해야한다.

이 방안을 실행하면 현재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므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역 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장애인장기요양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만큼 재원조달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②별도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두 번째 방안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 별도로 독자적인 장애인장기요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언어 등 감각적인 장애에 의해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을 도입할 경우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이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인력을 포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달체계도 구축해야하고,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운영주체도 찾아야한다.

두 번째 방안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기여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조세방식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③노인장기요양보험와 통합

세 번째 방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에 장애인도 포함해 장기요양제도를 완성하는 방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현재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가정방문, 돌보미 서비스, 시설서비스, 주·단기보호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제공되는 유사서비스는 장기요양제도에서 담당하고, 활동보조서비스 가운데 외출지원서비스, 학교 및 직업지원 서비스 등만 특화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판정체계, 인력, 시설 등의 인프라가 필요하고, 수가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보험료는 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담하고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만 급여를 받도록 설계돼 있는데, 통합이 되면 중도에 사고나 질병 등의 요인으로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사람도 만족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책임을 국가책임이 아닌 보험으로 이전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크다. 선천적 장애인의 경우, 보험 기여가 거의 없이 평생 보험급여를 제공해야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맹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