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구 선정, 총 사업비 1140만원 지원
청양군(군수 김시환)이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해주는 '2008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 가구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자 ▲후원금 등으로 이미 보수 및 개조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가구 수는 총 3가구로 총 사업비 1,14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오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군은 대상자 추천자 중 장애 등급이 높은 순 및 거주자의 생활 불편정도를 판단해 3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가구 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초과분은 자부담해야한다.
특히 군은 선정된 가구에 대해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장판 등은 물론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도시의 아파트와 달리 출입구 턱이 높고 야외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농어촌의 특수한 주거현실을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며 "장애물 없는 공간을 주거 내에서 실현함으로서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거 편의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청양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 담당(☎041-940-2348)
출처 : 충남장애인신문 <정연선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