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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비싼 전동휠체어 유지&보수비, 허리 휘청2008-07-0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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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전동휠체어를 무료로 지급받아도 배터리, 충전기, 기타 수리비용 등으로 몇 백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이다.”

오도영 재활공학연구서비스지원센터 실장은 지난 4일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개최된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적용 공청회’에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김동희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전동휠체어는 보장구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신체의 일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절대 빈곤의 삶을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은 6년의 전동휠체어 사용기간 동안 배터리 노후 및 팔걸이 파손, 타이어 펑크, 모터불량 등으로 인해 3~4 백 만원 가량의 비용을 수리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희 사무국장은 “중증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배재된 중증장애인이 3~4 백 만원이 드는 전동휠체어의 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고장 시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의 수가 매우 적어 수리를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도 중증장애인의 삶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선진국에서는 전동휠체어의 A/S도 장애인의 권리보장으로 이해해 국가에서 책임지기도“

오도영 실장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배터리와 충전기, 기타 제반 수리제품들을 소모품이 아니라 A/S차원에서 혹은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이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전동휠체어의 수리를 국가에서 100% 책임을 지고 있으며 미국, 일본은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오도영 실장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충전기, 부품 등이 표준화, 범용화가 된다면 각 업체 제품간의 호환이 가능해 전동휠체어의 A/S와 품질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치도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A/S, 수리 보장 등 전동휠체어 판매업체에 대한 규제 방안이 전무해”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전동휠체어 보험급여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07년도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의 지침이 지나치게 물리치료 기중 등에 근거해 실제로 수동휠체어를 사용해서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도 전동휠체어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융호 사무총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구의 수리비를 급여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오히려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있어 산재보험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또한 전동휠체어 수리 보장 등 업체에 대한 규제 방안이 전무해 값비싼 전동휠체어를 구매한 이후에도 장애인들은 수리를 받기위해 몇 개월씩 기다리거나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권혜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현재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경우 보장구 구입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여비 지급 이후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 만약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위해서는 소모품 사용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구입 이후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권혜나 사무관은 “고가의 전동휠체어 제품들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임대방식 도입으로 장애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후 관리를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소모품 급여 확대는 임대방안 도입, 다른 보장구 급여와의 형평성,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전동휠체어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등록제 등을 도입해 관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