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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이 도서관 이용할 수 있으려면?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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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할까?'

이 같은 주제를 놓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난 16일 서울 정독도서관에서 전국 도서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운영 실제'라는 주제로 제1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날 강병근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편의시설이란 원래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애초 도서관을 지을 때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장애인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장애물을 치울 생각을 해야한다"면서 "시설 개선이 어려우면 일단 도우미폰을 설치해 대인서비스라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종운 법제정위원장은 "현행 저작권법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형태의 도서와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기초는 마련하고 있으나 특수형태의 도서와 자료를 제작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작권법 보완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이 요청할 경우 저작권자 등이 문자파일(텍스트파일 등)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만일 시각장애인 등이 이를 오남용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여러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독도서관 사서 최광희씨는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고 싶어도, 신체적 장애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 도서관은 지식창고가 되어 좋은 친구, 삶의 원천이 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도서관에 장애인열람실을 설치하는 방안과 전담직원에 대한 장애인 서비스 교육, 장애인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의 교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공모해 선정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는 이날 교육을 주관한 곳으로 지난해 5월 22일 발족해 전국의 장애인들이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