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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 시행령 입법예고2008-07-2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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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

이 시행령안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1%를 우선 구매토록 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법’의 시행을 위한 법 시행절차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그 해의 구매계획을 취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18개 물품별로 해당 품목의 5%~20%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품목에 관계없이 매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한다.

단,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와 동 특별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가 병립함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이 유예되며, 적용 유예 기간 동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8개 품목의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품목에 관계없이 우선 구매액을 정함으로써 기관특성별로 수요가 필요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고, 구매목표 관리가 용이하며 전체적으로 구매량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선구매 생산품 제공시설의 요건 중 ‘중장애인의 고용비율’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총 근로자 중 70%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총 근로자 중 70%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 중 중중장애인이 60%이상이어야 한다.

복지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회의 개최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본 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팩스 2023-8671)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