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풀어야할 장애인차별금지법 과제들
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들이 매우 많다고 입을 모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국회의원 곽정숙 박은수 윤석용 이상민 임두성 정하균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명박정부 무엇을 준비하나' 현안토론회 기조발제를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정리해본다.
기조발제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00일을 넘기면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식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복지부는 임의규정이 포함된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뒷걸음질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과제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장애인차별시정본부 설치=김 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소속 1개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법 제정 취지와를 달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사 및 권리 구제를 전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현재 1개 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정업무를 본부 차원에서 전담하도록 해 장애인의 특수성이 고려된 교육, 차별시정 및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인권위원 30% 할당해야=김 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위원 중 4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경우 여성보다 인권환경이 더 취약하고 복잡하지만 장애인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현재 장애인 인권위원은 1명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장애인의 실제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장애인 인권위원이 필요하다"면서 "법에서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시각, 청각,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들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장애인 혹은 부모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권위원 중 30% 이상은 장애인으로 선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적인 차별시정소위원회 구성=김 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특수성을 감안해 장애인차별금지소위원회에 심의권 뿐만 아니라 의결권을 부여해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충되는 기존 법률 개정=김 총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 의뢰로 한국정책기획평가원에서 2007년 실시한 연구에 의해 현행 법률 42%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총장은 특히 "상법 732조의 경우는 장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법률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