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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터넷TV 수화·자막·화면해설 의무화 추진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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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보도·선거방송 등 반드시 제공"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IPTV사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 환영한다"

IP-TV는 인터넷 텔레비전이다. 강력한 두 매체인 인터넷과 텔레비전이 융합되어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IP-TV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장애인이 사회접근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이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파악하고 최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시청각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방송의 시청이 사회와 통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안 의원이 지난 7월 24일 대표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장애인이 인터넷 방송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 화면과 메뉴를 구성해야한다.

또한 현행 방송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도·선거 방송 등에 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비용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며 6개월째 국회 등에서 1인시위를 벌여온 장애인정보문화누리(대표 안세준)는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의 방송물 접근에 있어서 일부 제한을 둔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장애인미디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