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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고용장려금 개선인가, 축소인가2008-08-0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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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논란-②장애인고용장려금 차등지급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고용기간, 장애정도, 성별 등을 고려해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담겨져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2배 범위 안에서 지급단가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은 경증장애인과 남성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고용 장려금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단서조항을 없애고, ‘고용기간’, ‘장애정도’, ‘성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단가’ 뿐 아니라 ‘지급기간’까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계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장연은 “고용장려금을 줄이기 위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지만, 장총련은 “잉여기금을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면 장애인고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의 뜻을 표했다.

먼저 전장연은 “이번 개정안은 쉽게 말해 고용기간이 길어지면 장려금을 축소 지급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는 끊겠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방식대로라면 장애인 전체의 고용장려금이 축소될 것이고, 잘해봐야 경증장애인의 장려금이 더 축소돼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과의 격차가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장연은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을 등에 업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개악 안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런 개악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장총련은 “고용기간과 장애 등급에 따라 장려금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잉여 기금을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비로 활용하거나, 기업 내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6급 경증 장애인 고용시 다른 모든 지원은 하되, 장려금만 삭감하여도 240억이라는 금액을 다른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총련은 “차등지급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여 기업에서 신규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고 경증 장애인 발굴로 실적을 채워 사실상 장애인 고용의 효과가 없는 악행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