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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단체간 입장차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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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김춘만 사무국장은 지난 7일로 종료된 입법예고 기간동안 노동부에 제출한 협회측의 의견을 토대로 공청회에서 토론을 벌였다.

김 국장은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는 명칭을 장애인고용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은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며 법명 개정에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이하 법률의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단체단체의 책임 등이 명시된 조항에서 '직업재활'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것도 다시 복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보다는 이미 채용된 장애인에 대한 고용율만을 두배로 늘이게 되어, 의무고용 기업에 대한 부담금만 감면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기준과 단가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용장려금 지급 기간이 지나면 고용유지가 어려워진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이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에 대해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장애인 출연율에 근거해 법률에서 규정될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박 위원장은 "이미 중증장애인의 고용 시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용부담금 또한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간접적인 2배수 고용인정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다"면서 "고용인원 자체를 2배로 인정해주는 직접적인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는 그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의무고용률만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지닐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6%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3% 이상으로 정하고 3년마다 재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2배수 인정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축소 지급하는 것은 경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것이지,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50%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주장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직업재활 관련 조문정리와 관련해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가 폐지되고, 고용정책심의회로 전환되면서 3분 1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는 규정도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참여가 보장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총장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추가돼야한다"고 강조했고, "수화통역사를 수화통역 및 낭독자로 변경한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총장은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에 대해서 우선 "장애인 고용률에 더블 카운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은 오해"라면서 법안 해석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 전체 중 17%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중증을 위한 고용 인센티브는 고용주보다 고용의 효과를 누릴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찬성 입장을 제시했다.

정체성, 인격 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며, 인권이나 차별의 문제는 더구나 아니다"면서 "장애인에게 고용촉진 혜택을 주는 것 역시 정체성이나 인권의 문제가 되어야 그러한 상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이 2.5% 이상이 되지 않으면 기금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더블 카운터나 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의무고용률을 높임으로써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증 중 6급을 융자, 교육훈련, 설비 지원 등에는 포함하되, 장려금만 삭제하자는 것은 그 금액을 중증에 보태어 주거나 근로지원인 제도에 활용한다는 단서를 달아 찬성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날 지정토론자를 내지는 않았지만 종합 토론 시간에 발언권을 얻어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에 대해서 "고용에서 소외되어온 시각장애인에게 환영할만한 제도"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각장애인연합회측은 성명을 내어 이미 "특정 장애유형과 경증장애인에 편중되어 온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중증장애인의 고용환경과 고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