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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행안부, 장차법 대책 있긴 있는 건가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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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특징은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부부처도 매우 많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국회의원 곽정숙 박은수 이상민 임두성 윤석용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명박정부 무엇을 준비하나'라는 주제로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과 박은수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해 마련한 자리로 9개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해 장애인계 토론자들과 한바탕 토론을 벌였다.

[연재]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사항-④행정안전부

▲어떻게 일하고 있나=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김혜영 정보문화과장은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능동적 복지사회 구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등을 위해 장애인 웹 접근성과 통신중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웹 접근성 지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웹 접근성 준수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민간부문의 웹 접근성 수준 향상 및 인식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웹 접근성 확산 유도 및 자발적인 실천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과장이 제시한 웹 접근성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

-국제표준의 변화와 웹 환경의 진화에 맞춰 최신 웹 기술 및 보조기기의 기술 변화를 반영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IWCAG) 1.0'을 개정·보완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IWCAG) 1.0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 및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 자문 및 컨설팅 실시

-웹 접근성 법·제도, 제작방법, 평가도구, Q&A 등의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포털사이트 구축

-웹 접근성 및 지침의 이해, 웹 접근성을 고려한 홈페이지 구축방법 등 전문교육 실시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공공기관 담당자 및 민간개발자 대상 지역별 설명회·세미나 개최

-공공기관 및 포털 등 민간기업과 웹 접근성 공동 캠페인 전개, 리플릿 홍보 자료 제작·배포

-민간부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등 민관협력 강화(포털·금융·쇼핑업체 등)

-공공기관 대상 웹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준정부기관 및 공기업을 포함해 실태조사 확대)

김 과장은 이어 통신중계서비스와 관련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및 시스템 구축 등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합리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해외 20여개국에서는 80년대부터 통신중계서비스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관련 법령을 통해 서비스 제공근거 및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거나, 통신사업자 및 일반전화 가입자가 부담하는 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계의 주요 지적사항=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웹 접근을 준수하지 않고 끝끝내 시정하지 않은 사례로 볼 때, 공공기관에 대한 확산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민간영역의 웹 접근은 홍보나 계도만 갖고는 어렵다"면서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든, 정책을 바꾸든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관련 정보에 관련해 "장애인들은 온라인 매체, 웹을 통한 선거정보에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출마자들의 웹 접근을 평가한 결과를 보아도 심각한 수준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중계서비스와 관련해 "올해 30명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는 이유가 비정규직이고 급여가 굉장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시범서비스가 아니고 본서비스로 넘어갈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정부와 통신 소외계층에 대한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방송과 통신 소외계층에 대한 업무의 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는 이분화된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씨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인데, 현재의 구조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도 낭비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차혜령 변호사는 "오늘 토론회에서 정보문화를 제외한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안정부 관계자의 발제가 없는 상태"라면서 "해당 관계자의 불참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없거나, 공개된 토론회에서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장차법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차 변호사는 "장차법 제26조 행정절차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차별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자체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들을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차 변호사는 또한 "형사 사법절차에서 장애차별금지와 인권보호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형사 사법절차에서 최초단계인 경찰이 장애인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 특히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추분을 할 때 장차법 제26조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오늘 토론회에서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아주 최근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불법체포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 사례들을 통해서 경찰이 장차법 시행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는 현실"이라며 "대다수의 형사사건 수사가 검찰이 아니라 경찰단계에서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차 변호사는 "장애인이 범죄피해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 경찰이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서 초동수사를 개시하고 장애인 피해자가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정책과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