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장애인계가 만든 ‘장애인연금법안’ 공개2008-08-29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10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장애인연금법률안’을 공개했다. 장애인계가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낸 장애인연금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18세 이상 전 장애인 대상=공투단이 공개한 장애인연금법안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상부터 수급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장애인연금수급권자인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액이 장애인연금액보다 미달될 때에만 그 차액에 대해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1/4수준=장애인연금의 지급수준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됐다. 이는 실제로 장애인연금의 수준을 20만원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공투단은 소요예산 추계서에서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제시했다.

장애인연금은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장애인부부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해 20%를 감액하여 지급된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기준과 동일하다.

▲경증장애인은 중증의 50%=경증장애인의 경우, 고용을 우선 유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장애정도 판단은 기존의 등급제도가 아닌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준비하고 있는 등급판정제도를 이용하도록 했다. 단, 필요에 의해 현재 활동보조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움 정도를 파악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한 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그 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공투단에서는 차감비율을 장애인연금액의 30%수준으로 제시했다.

▲자산조사가 아닌 소득조사 실시=장애인연금은 일정한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만 수급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소득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도록 한 것으로 부양의무자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산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소득인정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시행규칙을 마련해 정하도록 했다.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 운영=매년 정하는 연금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장애인, 복지전문가, 연금전문가, 정부 등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매년 9월 1일까지 연금액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장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장애인연금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출처 : 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