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마사협회)측에 공문을 보내 “피부미용사 국가자격검정실기 시험과목 중 제3과제 특수관리에서 한국형피부관리를 제외키로 했다”고 지난 3일자로 통보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삭제키로 한 ‘한국형 피부관리’는 오는 10월 5일 한국산업관리인력공단의 주관으로 치러지는 국가자격시험의 실기시험 과목 중 ‘특수관리’에 포함돼 있다.
그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한국형 피부관리’의 손으로 신체를 문지르는 행위가 안마행위와 유사해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업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결국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요구했던 4가지 요구사항 중 ‘한국형피부관리 폐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마사협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정책요구안에는 ‘한국형피부관리 폐지’ 외에도 ‘피부미용사 업무의 신체범위를 얼굴, 손, 머리카락 부위로 제한’, ‘피부미용업의 별도 개설 제한’, ‘기존(2007.12.31이전) 미용사 자격 취득자에게 피부미용업무 인정조치 폐지’등을 3가지가 더 포함돼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문을 통해 안마사협회가 요구한 사안에 대한 부처의 입장과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피부미용의 업무범위 제한’에 대해 “피부는 얼굴부피와 손 피부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피부 노출 및 외모의 범위가 시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계절과 장소에 따라 다르며 피부미용 신체범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얼굴과 손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다만 시험과정서 통용되는 ‘전신관리’라는 말이 안마행위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신관리’라는 용어를 ‘신체 각 부위(팔, 다리 등)관리’로 변경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피부미용업의 별도 개설 제한’에 대해서는 “미용업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정이후 미용사면허 소지자가 미용업으로 영업 신고를 한 후 단독 개업이 가능한 영업으로 계속 운영해 온 사항이므로 단돈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미용사 자격증 취득자에 피부미용업무 인정조치 폐지’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미용사 업무범위에 피부미용이 포함돼 있어 미용사면허 취득자가 피부미용업을 할 수 있었다. 최근 미용업이 전문화됨에 따라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로 세분화하고 기존의 미용사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기존의 미용사 업무범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이전 면허 소지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득한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인정한 것으로 기존 면허에 의해 해오던 사항에 대해 관련법의 변경으로 제한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복지부 입장에 대해 안마사협회는 “한국형 피부관리가 폐지됐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인 ‘피부미용사 업무범위 제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복지부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마사협회는 “피부미용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무자격 안마행위를 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 복지부 측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때까지 투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마사협회 회원들은 현재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과 마포대교 교각 위에서 계속해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