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9일 오전 국회 제268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 86만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가구 3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2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즉, 기존 안에서는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위 합의안에 따라 차상위계층인 경증장애인도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원예산도 기존 837억원에서 893억원으로 56억원 확대됐다.
이날 보건복지가족위에서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장애인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날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정부정책의 변화로 장애인차량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LPG지원금이 경증장애인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어 유가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에너지보조금 지원 대상에 경증장애인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8일 개최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이 제외된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하며 차상위 경증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시킬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수당은 공공부조(소득기준을 적용해 차등지급)의 성격을 띈다”며 “지급대상을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로 정했다면, 소득의 높낮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같은 차상위 중에서 중증과 경증을 나눌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