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들에 비해 저비용 고효율의 전달체계다.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를 삽입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난 8일 제278회 국회 제2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근거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장애인복지법 54조 1항을 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아직도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를 복지부령에 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에게 “복지부에서 일부 자립생활센터에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하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 차관은 “사회복지 지원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행될 수 있고 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시범사업 기간은 이미 끝났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면 법적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며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부흥하는 모델이면서, 타 복지시설이 하지 못하는 ‘동료간 지원’이라는 강점도 있다. 하루속히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법률과 예산현황을 근거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