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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와대 경호시범 국가인권위 진정2008-09-1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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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6일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이 경호시범행사를 하면서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적힌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장애인을 제압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장추련은 진정서에서 "이 시범은 장애인 집단을 테러를 가하는 사람 혹은 범죄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연출된 것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부인 김윤옥 여사, 청와대 참모진, 청와대 출입기자 등이 참석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연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장추련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장애인이 마치 폭력집단인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외침’을 ‘제압해야 할 폭력행위’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장추련은 또 "대통령을 위협할만한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이 단순히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적힌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장애인을 제압하는 시범을 보인 것은 앞으로 장애인권보장을 주장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지기도 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장추련은 "많은 장애인들은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 깊이 상처를 받았다"면서 "이번 시연은 분명히 청와대 경호팀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드러낸 것이었으며, 생존권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위협이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