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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훼미리마트,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실시2008-09-1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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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안양시, 경기 양주시, 경기 파주시, 경기 과천시, 강원 춘천시, 충남 보령시, 충북 제천시, 충북 음성군 총 13곳의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세 고지서는 전국 훼미리마트 어느 곳에서나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고지서만 있으면 고지서상의 과세정보 등이 기록된 2차원 바코드를 판독기가 인식해 납부처리 된다.

결제방법은 은행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납부 은행을 확대하고 수납방법도 더 다양하게 할 계획이다.

정태영 훼미리마트 팀장은 “기존 납부 채널인 은행, 우체국 등의 정해진 영업시간 외에도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가까운 편의점에서 365일 24시간 납부할 수 있는 점이 최대 장점” 이라며 “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 출퇴근, 업무시간 등에 쫓겨 납부기한을 넘기는 일, 우체국 은행 등에 가서 긴 줄을 서서 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 E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