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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조세지원제도를 아시나요?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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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기본공제는 연령과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이며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보험료공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되며 의료비공제는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받는다.

비과세저축은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등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는다.

암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이다.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

이밖에 증여세도 경감 혜택이 있다.

장애인이 직계존ㆍ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연간 4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상속세의 경우도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아울러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해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해준다.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도 다양하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고 장애인 보장구, 특수 정보통신기기?및 장애인용 특수제작물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조치가 적용된다.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장애인용 수입물품은 관세가 감면된다.

이밖에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등 지방세가 면제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