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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콜택시 논란 규정 일부 폐지2008-11-2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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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서울시장애인콜택시의 새로운 운영규정이 일부는 폐지되고 일부는 조정된다.

장애인콜택시를 위탁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4일 장애인단체들과 협의를 갖고, 지난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새 운영규정의 일부를 폐지하고, 일부는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일단 여가목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규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음주 후 탑승 문제와 관련해서는 음주 후 탑승은 가능하나 욕설, 행패, 성희롱, 심부름 요구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 각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탑승시 신분 확인과 관련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용자 신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주민등록증 등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시내왕복운행 폐지, 이동간 경유 폐지, 치료목적 우선 배차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용자 탑승률이 80%(현재는 56%)까지 올라가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이 같은 협의결과를 담은 공문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에 전달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던 안내문은 삭제 조치했다.

지난 24일 협의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장애인위원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의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