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국제장애인단체간부그룹회의(IDC) 위원이자 세계시각장애인연맹 전 회장인 키키 노르드스토롬(Kicki Nordstrom) 씨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8일 여의도 이룸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관련 해외 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유엔의 상황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조언을 들려주었다.
“2006년 12월 채택된 협약은 2007년 3월 서명식을 거쳐 지난 5월 3일부터 국제법으로서 그 효력을 발효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권리협약은 136개국이 서명했고 선택의정서는 79개국이 서명했으며 그 중 41개국이 협약을 비준했고 25개국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한 유엔의 상황을 설명한 키키 노르드스토롬 씨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각국이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는 못하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국제법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국제법상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에 있어 각국은 상이한 유보조항들로 국내법과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미 비준한 다른 협약들에 비추어 장애인권리협약도 비준하도록 접근하고, 또 이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법률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다. 논란의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 한 가지는 보험가입과 관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권리협약 25조는 보험 가입에 있어 장애인도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과 관련해 각국의 상황은 전부 다를 것이다. 비장애인에게 건강보험과 생명보험 가입을 열었듯 장애인에게도 가입을 열어야 하는데 사례가 많지 않고 또 국가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공공서비스와 민간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있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와 재화 등을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키키 노르스트롬 씨는 “보험과 함께 몇몇 국가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4조에 대해서도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인터넷 사용, 유적지 등 모든 재화와 용역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돼야 하며 장애인이 그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키키 노르스트롬 씨는 “각 국은 비준 절차가 끝나면 유엔장애인위원회에 장애인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과거 각 국은 협약의 보고서를 만들 때 NGO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각국의 장애인 단체는 보고서 작성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이전과 비교해 추가된 내용을 담아야 하며 이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는 각 국의 장애인 관련 상황이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는지를 알 수 있다. 각 국의 장애인 관련 상황은 후퇴가 아닌 발전해가야 하나 어떤 국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 나라는 국제법을 어겼다는 부끄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키키 노르스트롬 씨는 “우리는 국제운동단체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따라가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위원회에 많은 장애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활동 속에는 각 국가를 도와가며 일하고 있는 것도 있다. 우리는 각 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NGO투쟁에 지원 할 것이며 한국과 중국이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시 유보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