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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회로 번져간 장애인보험 논란2008-12-0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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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732조는 장애인의 권리 협약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상법 732조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보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항의 비준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적시한 유일한 유보조항이 바로 상법 732조 때문에 생겨났다.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니 유보 조항에 대해서는 상법이 개정되는대로 곧바로 철회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상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17대 국회 후반기에 제출되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 자동으로 폐기 처리됐다. 하지만 새 정부는 지난 8월 6일 지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동일한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1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고, 법안소위로 넘겨져 심의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정안은 정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심신 장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심신박약자에 한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따른 서면 동의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 유효하도록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기존 732조에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1조에 따른 서면 동의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달은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은 심신박약자가 개인으로서 가지는 권리의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스스로 가입하려고 하는 절실한 경제적 필요성까지도 무시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이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에게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심신박약자에게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등 일부 보험보장이 가능하고,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보험계약자의 악용 가능성 등의 문제를 염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동시에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상법 732조의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 11월 28일자로 발의하면서 논란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있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법 732조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상법 732조가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 37조와 충돌되고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항과도 위배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732조를 삭제해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사고와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에 대한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서 "장애인 보험기피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장애인계는 정부 개정안보다 곽 의원실의 개정안 쪽에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다.

이제 관심은 정부의 개정안과 곽정숙 의원의 개정안의 병합 심사가 언제 성사될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곽 의원실의 개정안은 12월 1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반면 정부의 개정안은 지난 11월 19일부터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곽 의원실의 개정안이 법안소위로 회부되려면,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정기국회 막바지에 다다른 현재 법사위로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몰려들고 있어서 곽 의원의 개정안이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서나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내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또한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보험편 뿐만 아니라 회사편까지 있고, 두 개정안 모두 워낙 광범위해서 올해 안에 처리는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곽정숙 의원의 개정안과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내년 초 즈음에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결과는 내년에야 볼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