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급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도에 총 58억원을 들여 장애인콜택시 24대를 증차하기로 했다.
인천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60대로 내년도에 예정대로 증차가 완료되면 총 84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되는 것.
인천시 장애인콜택시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 2급 장애인과 3급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하루 16시간을 운행하며 일부 차량에 대해 10시30분부터 익일 0시30분까지 2시간씩 심야운행도 한다.
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40% 수준으로 기본요금은 2km당 760원, 주행요금은 158m당 40원, 시간요금은 39초당 40원이다.
*문의 및 신청: 1577-0320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