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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외국인도 장애인자동차표지 받을 수 있어요2009-02-0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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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기재해 민원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안내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돕고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행정안전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기존에 외국인이 출입증 등에 관련한 민원을 신청하려면 외국인 전용 인터넷사이트(www.hikorea.go.kr) 등에서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었지만, 자동차등록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원 대부분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외국인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자동차등록증 등을 첨부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물론 관공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외국인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절차를 전국 동사무소에 공지하고, 영어 안내문을 비치하는 한편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5일 주한외국인 초청 정책토론회를 갖고 외국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대외 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주한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BS정치부 강인영 기자 kangin@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출처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