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장애 이유로 박사과정 불합격은 차별"2009-02-09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A대학 박사과정 전형에서 불합격 처분하고, 면접시험에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방식을 제공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인권위는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해 진정인이 재심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전형위원 등에게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A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진정인 이모(여.27)씨가 "뇌병변 장애 1급으로 2008년 A대학교 박사과정 입학전형에 단독으로 응시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됐다"고 지난해 5월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결과, A대학교는 박사과정 전형기준에서 요구하는 학문수행을 위한 지적 능력 또는 자격 이외에 진정인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논문 자료를 수집 할 능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했다.

특히 장애로 인해 구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답식 면접이 아닌 석사논문을 위주로 평가하는 등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주는 경우를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와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를 어긴 것.

인권위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 전형에서 불합격 처분하고 면접시험에서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는 입학전형 과정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지원자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교육기관의 의무를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또한 "명시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에 대한 편견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쳐 이루어지는 은폐된 차별행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임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