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000명 규모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17일 노동부는 실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 실업자와 업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민간위탁운영기관 154곳의 선정도 완료됐다.
사업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실업 상태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실업 상태인 휴학생이나 졸업 예정자도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취업한 적이 있거나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3개월 이내에 인턴예정기업에서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했거나 ?법령상 이수하도록 한 현장실습에 참여 중이거나 ?기타 노동부 사업지침에서 제외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공급업체 ?고용보험 미가입업체 ?인턴채용 1개월 전까지 인위적 감원이 있었던 업체 ?유아원 등 보육시설, 학원과 숙박음식업체 등은 제외된다.
노동부는 최대 1년간(인턴 6개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월 50만∼80만원의 범위에서 인턴 1인당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월급이 160만원이 넘는다해도 지원금이 80만원을 넘지는 않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민간위탁운영기관이나 워크넷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개별상담과 사전직무교육을 거치고,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해 희망자와 기업이 직접 만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세계일보] 강구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