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과잉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이나라 이른바 '우주복'을 제작해 입히고, 끈으로 묶는 등 부당한 가혹행위를 가한 장애인생활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라북도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시설 환경, 전문인력 배치 미흡, 부당 결박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A시설은 생활인 중 행동장애나 복합장애로 24시간 관찰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별도로 ‘중증방’에 거주시키면서, 이들을 묶기 위해 끈을 구입하거나 제작해 사용했고, 생활인의 행동장애를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없는 이른바 '우주복'을 제작해 입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인권위 조사관은 "종사자들이 다른 일을 할 때 돌봐줄 수 없다는 이유로 끈으로 장애인의 손발을 묶어서 벽 손잡이에 걸곤 했다는 사실과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장애인이나 신체를 노출하는 장애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없는 옷을 제작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A시설에서 종사자들의 관리 편의나 생활인들의 과잉 행동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일부 생활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박을 해 왔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인식 능력이 없거나 자기 방어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부당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A시설은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60~70대의 마을 주민을 배치해 용변 처리, 배식 등 기초적 서비스를 하고 있을 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인력 한계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자 생활인들은 남자 생활인들과 같은 공간에 거주시키고 있었으며, 중증장애인 중 경련성 장애 등을 가진 경우 물리치료가 필수적이나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관은 "생활인을 돌볼 인력이 모자르면 인력을 보충할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생활인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 실행한 것은 인권의식이 결여된 행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A시설은 1991년 개인이 설립해 미신고시설로 운영하다 2006년 12월 29일 신고시설로 전환된 장애인생활시설로, 장애등급 1~2급의 중증장애인 4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신고시설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인권위는 A시설 원장에게 ▲중증장애인 시설에 준하는 종사자 배치 및 설비 개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생활인 인권보호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한 관리감독 기관인 B군수에게 ▲A시설에 대한 재조사 실시, ▲전문인력에 의한 일상적 보호가 요구되는 중증장애인들을 적합한 시설로 전원 조치, ▲A시설 종사자와 설비를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 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재 관할 경찰서가 A시설에서 거주 생활인을 결박한 것 등 가혹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한 인권위 차원의 별도 구제조치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A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