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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시, 무임용 교통카드 보완책 나왔다2009-02-25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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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입한 지하철 무임교통카드가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시행이후, 3개월 만에 나온 서울시의 보완대책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살펴본다.

▲장애인교통카드 발급대상 확대=서울시는 그동안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신용/체크)에 교통카드 기능을 구현해 재발급했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어린이, 청소년, 1~5급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에 한해서만 장애인교통카드를 발급해 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교통카드를 일부 장애인에게만 제한해 발급했던 것은 우대용 교통카드의 무료발급사업자 공모 시 단독 참여한 신한은행.신한카드 컨소시엄의 제안사항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복지카드에 교통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2장 이상의 카드를 소지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타인양도 및 대여 등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장애인교통카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있어 오는 3월 5일부터 발급 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교통카드의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3월 5일부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장애인 복지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신한카드 상담센터(1544-7000/7200)에서 장애인복지카드의 교통기능을 정지시켜야만 장애인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1~3급 장애인 보호자 1인까지 무임승차 가능=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해 외출 시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보호자 1인까지도 우대승차권을 이용해 지하철을 무임으로 승차해 왔다.

하지만 우대승차권 발급 시 동행한 장애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장애인을 홀로 두고 매표소까지 이동할 수 없어 장애인도 매표소로 같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5월부터 우대용 교통카드를 지하철 승·하차 단말기에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각 한 번씩 접촉해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까지 지하철 개집표기(게이트)를 통과해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교통카드 시스템(연속접촉 허용)을 개선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한 우대용 교통카드를 3월 5일부터 발급하기로 했다. 실제 보호자의 이용은 교통카드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5월부터 가능하다. 5월 이전까지는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은 우대승차권을 이용해 장애인과 동반해 무임승차 할 수 있다.

기존에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한 우대용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한편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이 무임승차대상임에도 보호자에게 우대용 교통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것은 보호자가 장애인과 동반하지 않고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는 것은 부정사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버스-지하철-버스 이용 시 환승할인=현재 버스는 국가유공자 중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에게만 시내버스(광역, 마을버스 제외)에 한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이를 제외한 만 65세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유임 승차이다.

기존 우대용 교통카드 도입 이전에는 무임승차대상자가 교통카드를 소지하더라도 운송수단간 환승 시에 버스는 교통카드로 이용하고 지하철에서는 우대승차권을 이용해야하므로 버스(유임승차)-지하철(무임승차)-버스(유임승차) 이용 시 환승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버스에서도 유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가 도입돼 버스(유임승차)-지하철(무임승차)-버스(유임승차) 이용 시 환승할인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시내버스, 광역버스 및 마을버스는 3월 17일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및 인천시 버스는 시스템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 완료 시 서울시 버스와 같은 환승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환승할인은 일반 교통카드와 같이 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지하철을 승차하고 지하철 하차 후 30분 이내 버스를 승차할 경우에 적용된다.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환승시간은 1시간 이내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