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인복지상담원 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상담원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무자격자에 대한 양도·양수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운영 하지 않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노인복지상담원을 겸임하면서 노인복지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계획에 의거해 별도 존치 필요성이 낮은 노인복지상담원 운영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또한 현재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규정이 일부 미비해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입소 무자격자에게 양도·임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효성이 낮은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해 노인복지주택의 본래 목적인 6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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