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보조금 등 횡령 사건 신고자에게 수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말부터 2년여 동안 친언니를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명목으로 5천148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중증장애인보호시설 사무국장을 신고한 A씨는 1천029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 지난 2007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과정에서 응시자 아버지로부터 8천만원을 받고 응시자를 부정 합격시켜준 모 군청의 총무과장을 신고한 B씨는 천6백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한 2002년 이후 모두 11억 8천23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출처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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